GUIDE TO USE
이용안내
효율적인 간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이용 절차
1단계. 방문간호 문의 및 예약
메시지 · 카톡 · 전화 · 온라인 문의
2단계. 등급 신청 확인 및 획득
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 심사 · 판정 확인
3단계. 방문상담
상태 분석 및 요구 사항 확인 후 방문간호 계획 수립
4단계. 이용계약
방문간호 이용 계약 체결 · 계약서 작성
5단계. 서비스 제공
담당 간호사 배정 및 전문 간호 서비스 제공
6단계. 피드백
대표 및 담당 간호사의 지속 관찰 및 상태 피드백
비용 안내
방문간호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가에서 이용금액을 지원합니다.
총비용의 15%만 부담하시면, 나머지 85%는 국가가 대신 지불합니다.
(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, 감경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에서 일정 부분 감경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.)
급여 안내
방문간호 급여 비용 (2026년도,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89호)
단위 : 원
| 이용시간 | 본인 부담금 | 급여비용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일반 대상자 | 감경 40% | 감경 60% | 기초생활수급자 | ||
| 30분 미만 | 6,440 | 3,860 | 2,580 | 0 | 42,880 |
| 30분 이상 60분 미만 | 8,070 | 4,840 | 3,230 | 0 | 53,770 |
| 60분 이상 | 9,710 | 5,830 | 3,890 | 0 | 64,690 |
- 상기 본인부담금은 원단위 절사 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.
- 감경대상자는 건강보험 월산정보험료 등의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감경 적용됩니다.
- [관련법령 및 보건복지부고시]에 따라 정규 시간 외의 시간에 급여가 제공되는 경우 다음의 급여비용이 가산되며, 가산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(1) 22시 이후 06시 이전까지 급여 제공하는 경우 30% 가산
- (2)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'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 제공하는 경우 30% 가산
- (3) '근로기준법'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날에 급여 제공하는 경우 50% 가산
한도액 안내
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
단위 : 원
| 구분 | 1 등급 | 2 등급 | 3 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월 한도액 | 2,512,900 | 2,331,200 | 1,528,200 | 1,409,700 | 1,208,900 | 676,320 |
*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내에서 신청ㆍ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